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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면 2024-08-28 13:12:00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기준 및 정비계획
● 불법 광고물 점검 및 정비
-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수시 정비 점검
- 교통안전 유해 광고물, 불건전 광고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수시 정비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 광고물 설치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철저
- 중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 지자체 설치물 예산 확보 후 철거 및 정비
- 행정 명령 미이행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 조치 후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