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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림총괄과 2024-08-30 11:22:00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5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가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4.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5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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