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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24-08-30 16:00:00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 |||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신축건물 연면적 150㎡이하(부대시설 포함) -사업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지원 -지원규모 : 신축건축물 2억원이내, 리모델링 1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2%(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5조, 제67조 ○ 사업신청 : 매년 1월(해당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1년~1년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