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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24-08-30 16:00:0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신축건물 연면적 150㎡이하(부대시설 포함)
-사업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지원
-지원규모 : 신축건축물 2억원이내, 리모델링 1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2%(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5조, 제67조
○ 사업신청 : 매년 1월(해당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1년~1년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