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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2-09-01 10:34:00 |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업인 □ 내 용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지 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요 건(필요한 경우)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제외대상(필요한 경우)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240-8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