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50 | 116 | ||
관리자 | 2024-08-16 10:08:00 | ||
(재)신안군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제도 확대 및 기준 완화 | |||
"2024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생활비 지원금 신설 및 지원 횟수 확대, 2025년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 신청 필수" (재)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 이하 ‘재단’)은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시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 주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했으나 ‘6개월 이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호자 주소지 기준은 기존과 같다. 또한, 고물가 시대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임시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학업과 병행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성 학비 장학금과 별도로 학업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용(생활비, 교재구매비, 주거비, 재능계발비, 교통비 등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이는 성적 우수 대학생 장학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생활비 지원에 선정된 대학생은 개인별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장학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이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신설되어 타 기관 장학금(등록금성 학자금 등) 수혜자도 재단 장학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강구책의 일환이다. 이에,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등을 비롯해 타 기관 장학금 신청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 장학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 시 재단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재단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또는 재단 이외의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박우량 이사장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생활비 및 용돈 충당을 위해 오롯이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원 횟수 확대, 주소지 기준 완화, 대학생 생활비 지원금 신설 등 보다 실질적인 장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