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1 | 2372회 |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 2017-04-26 11:06:00 | ||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 |||
연휴기간 [ 2017.4.29(토) ~ 5. 9(화). 최장11일 ]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 초 : 5. 10(수) ☞ 변 경 : 5. 12(금)
부서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담당자 : 전성희
연락처 : 061-240-8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