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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2012-12-20 14:16:00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12.12.21
2. 고시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 조서 등 : 붙임
부서 : 종합민원실
담당자 : 김홍일
연락처 : 061-240-3931
사용자등록파일기초구역군별 새주소_지번현황.xls (Down : 1509, Size : 28.06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국가기초구역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