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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 2017-11-01 14:56:00 | ||
2017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지역에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에서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함 - 36개월 만기 시 1인당 적립금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자립지금원 360만원)과 이자(최대 2.2% 수준, 해지 종류에 따라 다름)를 함께 받게 됨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7.11.2. ~ 1999.11.1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계속하여 근로 중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근로 경력을 함께 보유한 자 포함) ☞ 근로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가능하나,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11. 3.(금) ~ 2017. 11. 10.(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별지 제6호 서식>,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일반·등기 등 여부 불문, 우편신청 불인정) ❍ (접 수 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서경진
연락처 : 061-24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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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지 모집 공고문_20171101.hwp (Down : 1302, Size : 162.0 KB) |
3번에 대한 답변 : 180일 기준 90일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이야기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때문에 신청제외 대상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신안군청 행정지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에서만 적용되야 하는것 안니가 싶구요.
3번 사항은 제가 신안군에 귀농한지 년수로 2년이 되어가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3번 사항을보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사짓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