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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1936회
주민복지과 2020-10-28 13:27:00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10.26일자 기준완화 사항 적용)
위기 사유(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매출) 가 있고,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이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감소된 경우로 ①~③ 중 한 가지에 해당
① (근로자 등) 최근 근로소득('20.7월~9월)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최근 근로소득('20.7월~9월)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 지급제외자
⓵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② 긴급복지(생계급여) ③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④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 기 준 일 : ‘20. 9. 9.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 지원기준 : 위기 사유가 인정된 자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충족 시
(단,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온라인(http://bokjiro.go.kr/) : '20.10.12(월) 09:00 ~ 11:06(금) 18:00
- 현장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 '20.10.19(월) 09:00 ~ 11.06(금) 18:00 / 휴일제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안군청주민복지과
○ 지도읍사무소 240-3456
○ 압해읍사무소 240-3474
○ 증도면사무소 240-3532
○ 임자면사무소 240-3562
○ 자은면사무소 240-3591
○ 비금면사무소 240-3747
○ 도초면사무소 240-3763
○ 흑산면사무소 240-3791
○ 하의면사무소 240-3823
○ 신의면사무소 240-3852
○ 장산면사무소 240-3882
○ 안좌면사무소 240-3912
○ 팔금면사무소 240-3942
○ 암태면사무소 240-3984
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황현미
연락처 : 061-240-8430
사용자등록파일10.28 위기가구 지원기준 완화 홍보전단.jpg (Down : 441, Size : 436.0 KB)
사용자등록파일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서식 모음(민원인용).hwp (Down : 514, Size : 188.5 KB)
사용자등록파일「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소득감소+증빙+상세내역.hwp (Down : 465, Size : 5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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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10.26일자 기준완화 사항 적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