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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2021-02-03 10:49:00 | ||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안내 |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3.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11. 1. ~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20%초과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지원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중 중위소득이 120%내라도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26.(금) 09:00 ~ 18:00 * 공고기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서 제출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문의사항은 신안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2(061-240-8188)로 연락바랍니다.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서 : 문화관광과
담당자 : 김홍언
연락처 : 061-240-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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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hwp (Down : 525, Size : 84.5 KB) | |||
3.2021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식(예술인).hwp (Down : 519, Size : 7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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