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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 2021-03-16 10:28:00 | ||
1004섬신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
1004섬신안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합니다. □ 1004섬신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계획 □ 1. 단속기간 : '21. 3. 16. ~ 3. 31. (16일간) 2. 중점단속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등 3. 단속조치계획 - 행정처분 : 가맹점의 등록취소, 시정, 권고 등 - 재정처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 제보 :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240-8335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김다혜
연락처 : 061-24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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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신안군).hwp (Down : 277, Size : 2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