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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 2021-03-30 18:40:00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가.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일반업종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감소율 : 60% 이상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50만원 / 20%이상 ~ 40%미만 : 200만원 / 전년대비 감소 (10억이하) : 100만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인터넷 접수 : 버팀목자금플러스.kr - 문의전화 : 1811-7500 - 접수기간 : 신속지급: 3.29.~ / 확인지급 : 4월 하순경 (별도안내) / 이의신청 : 5월 하순경 (별도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김다혜
연락처 : 061-24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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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중기부) 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시행공고_.hwp (Down : 413, Size : 98.0 KB) | |||
20210330 버팀목자금 플러스 QA(중기부).hwp (Down : 414, Size : 984.0 KB)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QA 전단지(안).pdf (Down : 378, Size : 197.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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