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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건소 | 2013-06-28 11:40:00 | ||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실시 | |||
ㅇ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12.12.8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면금연 시행된 공공청사, 식당,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ㅇ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동 지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단속기간 : 2013. 07. 1(월) - 7. 19(금) 나. 단속대상 : 음식점, 호프집, PC방, 청사 위주 모든 공중이용시설 다. 단속사항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라. 단속방법 : 복지부, 도 담당공무원과 합동 지도단속 마.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 임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안내문 각 1부. 끝.
부서 : 신안군 보건소
담당자 : 송윤이
연락처 : 061-24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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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안내.hwp (Down : 3400, Size : 2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