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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세무회계과 | 2013-07-10 17:27:00 | ||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 2013년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 **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2. 납세의무자 : 7.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3. 세율 : ㎡당 250원 4. 신고납부기한 : 2013.7.31 * 붙임 : 안내문 및 신고서 * 문의전화 : 061)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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