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3 | 1289회 | ||
산업건설국 경제유통과 | 2023-02-08 10:05:00 | ||
2023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알림 | |||
우리 군에서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안군 농특산물이 육지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는 택배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생산 농특산물을 타지역 소비자에게 택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농가(업체)에서는 관련 증빙자료(운송장, 택배사 제공 발송내역 등)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 12.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 3. 사 업 량 : 625백개 4. 사 업 비 : 250백만원(군비 5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 신청 접수 결과 예산 대비 신청액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 정산 5.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단체) 및 제조·가공업체 등 * 해양수산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지원 불가 6. 지원품목 : 농산물(농축산 가공품) 7. 재원비율 : 군비 20%, 자담 80% 8. 지원한도 : 농가(업체, 법인) 당 1,100천원(군비) - 농특산물 택배 발송이 연 50건 미만인 농가(업체)는 제외 * 신규 신청 시 누적 50건 이상만 가능하고, 추가 신청은 소량도 가능 9. 문 의 처 :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 경제유통과 판매정책(061-240-3289) 붙임 2023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신청서 양식 포함) 1부. 끝.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
|||
2023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배포용).hwp (Down : 279, Size : 96.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