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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2013-12-12 14:20:00
2013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 및 별도(예외대상 : 한시적)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0 지원대상 : 출산가정
0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소득기준 “붙임”참조)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소득기준 없음/한시적(예산확보 내)/가형)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0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
- 본인부담금 : 가형(104천원), 나형(57천원)은 별도 부담
0 서비스제공기간 : 2주(12일)
0 지원기간 : 연중
(단, 예외지원대상 :‘13년 11월 ~‘14년 1월까지)
0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단, 늦어도 출산20일 이전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단, 부부모두 첨부),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부부모두 첨부)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등록 조회 불능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기타 문의전화 : 신안군보건소(☎ 240-8846 )담당자 -
부서 : 신안군보건소
담당자 : 이명심
연락처 : 061-240-4938
사용자등록파일홈피-산모신생아도우미홍보.hwp (Down : 1233, Size : 21.5 KB)
사용자등록파일2013년 산모도우미사업 판정기준.hwp (Down : 1227, Size :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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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3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