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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 2013-12-12 14:20:00 | ||
2013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 |||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 및 별도(예외대상 : 한시적)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0 지원대상 : 출산가정 0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소득기준 “붙임”참조)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소득기준 없음/한시적(예산확보 내)/가형)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0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 - 본인부담금 : 가형(104천원), 나형(57천원)은 별도 부담 0 서비스제공기간 : 2주(12일) 0 지원기간 : 연중 (단, 예외지원대상 :‘13년 11월 ~‘14년 1월까지) 0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단, 늦어도 출산20일 이전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단, 부부모두 첨부),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부부모두 첨부)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등록 조회 불능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기타 문의전화 : 신안군보건소(☎ 240-8846 )담당자 -
부서 : 신안군보건소
담당자 : 이명심
연락처 : 061-24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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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도우미사업 판정기준.hwp (Down : 1249, Size : 38.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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