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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부과계 | 2014-01-02 11:23:00 | ||
201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 |||
2014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 납부시에는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4년 신규 연납신청자(당초 연납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 2014.01.02~2014.01.31 납부기한 : 2014.01.31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 또는 전화(240-8329)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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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서[1].hwp (Down : 1109, Size : 1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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