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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건강방문) | 2014-01-17 10:52:00 |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 안내 | |||
군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12.12.8일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된 군청 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4. 01. 15(수) ~ 03. 31(월) 2. 점 검 대 상 : 군청 및 보건소 청사 3. 지도단속반 : 2개반 4명 4. 지도단속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5. 단속 및 위반자 조치 - 경미한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 폐해 등 금연교육 실시 - 청사내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붙임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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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안내.hwp (Down : 991, Size : 1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