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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2014-07-17 10:19:00 | ||
『희망키움통장Ⅱ사업』안내 | |||
1. 사 업 명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지원대상 : 신안군 총 35명 - 차상위가구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이상인자 (4인기준 1,467천원) 3. 신청기간 : 14. 7. 14 ~ 7. 23 (10일간) 4.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액(매월10만원)+이자+정부지원금(매월10만원) 5.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ex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교육비, 창업․운영자금 등) 6.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 노진실
연락처 : 061-240-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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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II) 사업안내.hwp (Down : 1111, Size : 3.0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