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 내용보기
530 4911회
해양수산과 2015-01-10 14:46:00
귀어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2015년 부터 귀어 창업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 신안군으로 이관되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수산물 가공업, 염산업, 어촌비즈니스업
- <주택마련 지원> 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 신청시기 : 2015. 2. 28까지 사업신청

□ 접수처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 재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장

□ 구비서류 : 창업사업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사전 확인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2~4 로 문의바랍니다.
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박지훈
연락처 : 061-240-8603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귀어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