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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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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13:30:00
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신안군 전지역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행정예고를 공고하였다.

- 군은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년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 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 내수면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를 30~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24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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