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 8372 | ||
2012-11-26 11:27:00 | |||
신안군 특정도서 효율적 관리방안 중앙부처 건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번식지 보존 | |||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정도서는 구도, 저도, 다라도, 대술개도, 외엽산도, 국흘도등 6개이다. - 이로써 신안군은 6개 도서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26개소로 전국 183개소의 14%를 차지해 총 면적1,563,963㎡중 공유지 6개소에 253,433㎡(16.2%)와 사유지 20개소에 1,310,530(83.8%)㎡달한다. - 특정도서는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에 대하여 관계시·군 및 시·도의 의견을 들어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며 군수는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낚시객 계도, 쓰레기 수거등 특정도서 보호관리 의무가 있다. - 현재 특정도서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사유 재산권 침해, 해당 지자체에는 보호관리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특히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특정도서에 밀려드는 방대한 해안쓰레기 처리 및 바다낚시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과 환경부에 특정도서의 식생조사 관리를 위한 예산반영 및 특정도서 소유자(민원인) 요구시 사유지 매입과 관리의무를 가진 지자체에 교부세 보전방안 등을 골자로 한 특정도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건의하였다. - 향후, 환경부의 지원과 신안군의 체계적 보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구렁이가 서식하고 해양성 조류인 칼새와 바다제비등의 희귀야생동·식물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서 또한 난대 혼효림의 수종변화등 기후변화의 구체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생태·지형·지질자원의 요충지로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 240-8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