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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17호
2010-02-03
김삼현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의 장함1)
선박접안용 부잔교 시설 및 어업외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