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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0-71호
등록일
2010-02-08
담당자/연락처
전성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정정지가 결정.공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