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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0-22호
등록일
2010-03-09
담당자/연락처
박은용 /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제목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지침 고시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주민대피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급경사지 위험붕괴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