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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23호
2010-03-15
장영환 / 
환경공원과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