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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26호
2010-03-21
박희란 / 
환경공원과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 다          음 -

  1. 통제기간 : 2010.3.22 ? 2010.5.15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내역
   o 입산통제구역 : 1개소(174필지) 112.5ha
     - 장  소 : 지도읍 어의도 전체 임야 174필지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추가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필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