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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27호
2010-03-25
장영환 / 
환경공원과
보안림 지정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를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