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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150호
2010-03-31
박희란 / 
환경공원과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공고코자 합니다.

   ○ 기간 :  2010. 4. 1~ 2010. 4. 20(20일)

   ○ 이유 : 이 기간에는 봄철산불의 40%, 대형산불의 75%가 발생하고, 특히, 동시다발·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로 국민에게 산불신고 요령 및 당부사항을 공지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