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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0-30호
등록일
2010-04-14
담당자/연락처
장영환 /
담당부서
환경공원과
제목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결정 고시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보안림재지정지 필지조서.xls 다운로드
보안림재지정(기간연장)결정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