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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53호
2010-05-12
최귀영 / 
종합민원과
신안군 도로명 부여 변경 및 구간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변경 및 구간변경건에 대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