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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240호
2010-05-13
조송훈 / 
건설재난관리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대상자에게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2.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시군구보,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