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242호 | |
2010-05-14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유 동 수 부의안건 : 1.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안군 용역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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