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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258호
2010-05-31
전성희 / 
종합민원과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요령등을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