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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261호
2010-05-31
조송훈 / 
건설재난관리과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주기적 등록사항신고를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