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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55호
2010-06-08
김지훈 / 
도서개발과
해수욕장 고시.공고 의뢰
1. 최근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경제사회활동을 위한 재충전,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의 주요성이  강조되면서
2. 사계절 휴양지로서의 이미지와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해수욕장 규모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적 시설물로 정비하여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해수욕장시설물및관리운영기준(국토해양부예규 제88호)」에 의거 해수욕장에 대한 지정·고시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수욕장 지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