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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337호
2010-08-03
조은진 / 
종합민원과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문) 공시송달공고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0.5.31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코져 합니다.

붙 임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반송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