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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353호
2010-08-17
탁권철 / 
주민생활지원과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안)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2011-2014)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계획명 : 중장기 신안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안)
2. 공고기간 : 2010. 08. 17 ~ 08. 26.(10일간)
3. 내      용 : 붙임

붙임 : 중장기 신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