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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376호
2010-09-02
조송훈 /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허위 채권매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자본금)중 허위 채권매입을 하여 신규등록 위반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1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