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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387호
2010-09-14
오문석 / 
환경공원과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에 가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0.  09.   

신    안    군    수 

1. 안    건 : 신안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2.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
3. 변경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6,681㎡(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 일원
             가거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세부사항 열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2010. 09. 17 ~ 2010. 10. 08 (14일간) 
5. 공람장소 :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흑산면사무소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신안군청 환경공원과(061-240-8858), 흑산면사무소
   (061-240-8727, 8620)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에게 보여드리오니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