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65호 | |
2009-01-28 | |
박신영 / | |
건설재난관리과 | |
국유재산 불법점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의뢰 | |
o 공시송달 내역 성명: 김하종 주소: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2626번지 점유면적: 창고 (3㎡) 성명: 김상일 주소: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1837번지 점유면적: 담장13m, 화단(2㎡) o 서류의명칭 : 국유재산 불법점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통보 o 공고기간 : 2009.01.28 ~ 2009. 02. 12.(15일간)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1. 28.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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