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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106호
2010-12-09
김삼현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신안군수-건설재난관리과 지도읍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