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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1호
2011-01-02
전성희 / 
세무회계과
201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201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정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시.군.구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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