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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11호
2011-01-31
김삼현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허가 고시(전라남도지사: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내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