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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1-4호
2011-03-02
송윤이 / 
보건소
노인건강진단실시 공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건강진단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기간내 관할 읍면 보건지소 및 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인건강진단실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