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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13호
2011-03-14
박승기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및 지형도면고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582-10번지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및 제32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