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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217호
2011-04-28
박지연 / 
세무회계과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 임 :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