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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293호
2011-06-16
최귀영 / 
종합민원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